1-3. 판매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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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은대입니다.

 

이번장에서는 내가 판매할 제품의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쇼핑몰 운영시 책정하는 방법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직접제조를 할것인지, 매입(사입)을 할것인지, 위탁판매를 할것인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직접제조할때 제품원가 

p1.jpg

 2. 제품 매입(사입)시 제조원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않고, 도매상이나 제조공장에서 매입을 할경우에는

      매입가격 + 기타경비가 제품의 원가가 되겠죠..

 

판매가격은 사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입가 + 사무실경비 + 인건비 + 마진 + 경쟁업체판매가등등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바뀔수가

있기에 저희 거래처나 도매상가 백화점등에서의 납품 경험을 보자면

 

매입(사입)가격의 3배수 ~ 6배수 정도로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많은듯 합니다.

제품 품목에 따라서는 8배수~10배수까지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가격이 5,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은 최소 15,000원 에서 최대 30,000원으로하여 경쟁업체 판매가격을 비교하면서

판매가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한가격대로 팔리면야 좋겠지만 희망사항이기에 위에 언급한 여러요소들을 잘 취합하셔서 

성공적인 판매가 되도록 가격책정을 잘 하셔야 겠습니다.

 

여담으로 같은 제품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파는 쇼핑몰을 보셨다면,

그 쇼핑몰은 미끼상품 혹은 재고떨이, 폐업 혹은 네이버랭킹상승등의 목적으로

마진을 포기하고, 판매할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라는 판매방법도 있는데, 제품 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제조 나 물품매입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판매가격의 10% ~ 20%사이의 마진만 남기면서 공급업체의 제품을 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좀더 싼가격에 제품을 구할려면 인터넷으로 제조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하고, 부지런히 발로 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아무리 깐깐한 업체대표라도 샘플이라도 만들어주는 기적을 만날수 도 있다는 점 ^^  

 

사례1) 화장품,건강식품 직접제조시 비용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조건도 까다롭기에 일반개인이 직접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하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에 화장품공장 혹은 건강식품공장에

그 회사의 OEM으로 제조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장을 한번 돌리는데 필요한 최소수량(일반적으로 2000개이상)이상을 요구하는 데,

초기에 몇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화장품,건강식품류의 판매는 좀더 유의해서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장에서는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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