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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의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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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오늘(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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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월급 줄어드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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