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분류
예상대로 판새 개새끼들이 속도를 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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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대선 후보를 못하게 하려고 할듯 싶습니다.
사법부 초유의 졸속, 날치기 진행을 보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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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3
황웅님의 댓글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1.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이재명 1명에게만" 형사소송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해서 즉일 선고 가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 20일 기간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무
- 상고심에서 접수한 날 상고기각 판결
"윤석열 1명에게만"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서 구속취소 한것 처럼
만약 대법원이 이렇게 진행한다면,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 전원탄핵
참조하시길...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1.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이재명 1명에게만" 형사소송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해서 즉일 선고 가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 20일 기간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무
- 상고심에서 접수한 날 상고기각 판결
"윤석열 1명에게만"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서 구속취소 한것 처럼
만약 대법원이 이렇게 진행한다면,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 전원탄핵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