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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정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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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개정안 골자는 현행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학업 또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즉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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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입할수 있도록 함.

첫 가입금은 빌려주고  두고두고 뽑아먹겠다는 심상이네 거의 금융 사채업자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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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역적모의님의 댓글

강제로 가입만 시키고 납입은 나중에 해도 되다는 건 현행이랑 별반 차이 없어보이긴 하는데.

바야바라밀님의 댓글의 댓글

강제로 가입할때 첫 요금은 정부에서 내줌  연금법이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예정이라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 모름
근데 딱 봐도 연금 부족분 젊은 애들에게 더 뜯어낼려는 의도는 보임.

역적모의님의 댓글의 댓글

젊은 층들의 가장 큰 불만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도 과연 자기 차례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으로 인해 아예 가입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라도 시키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ㅎㅎ

그리고 국민 연금 자체의 지급액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다른 연금까지 추가로 들어서 노후 대비하라고 하는데, 연금에 관해서는 확실히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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