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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가 확진됐어요" 결혼식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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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324n04307?mid=n0404
업체 입장에선 봄 성수기 행사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바꾸면 대체 고객을 찾기 힘든 만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표준약관 상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판단,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단,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때에만 적용되며 단순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닌데다 세부 분쟁 해결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와 관련해 예식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상담 요청이 총 47건 접수된 점으로 미뤄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예비부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내려온 관련 지침은 없고 소비자와 업체의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수기때 업체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신랑.신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난감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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