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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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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배영경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천490개로,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천440억원 상당의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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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00억치 비트코인 입금 되었다고 하던데.
보유 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입금 처리가 된게 신기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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