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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마약 혐의 항소심서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가 2023년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신모씨(30)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000여만원 가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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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사람도 죽였는데  징역 1년...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누군 라면인가 빵 훔치고 징역 3년 받던데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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