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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원 10명의 ‘지귀연’…이재명 판결이 위법인 이유 이재성기자.(훌륭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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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규 위반하며 사상 초유 속도전으로 국민 주권 침해


법률심(3심)이 사실관계 판단하고 사실상 1심 판결 베껴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대법원이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성도





대부분 법률가들이 무죄 확정을 예상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퇴행적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판결문을 새로 써야 하는데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법률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검찰의 상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피고인의 시간’이 없었지만,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열리는 재상고심의 경우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 등 최소 27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휴일 등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이 열려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 확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므로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댈 거라는 얘깁니다.


이럴 경우 지지율 압도적 1위의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파기환송심 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의 성향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소추 행위란 기소(訴)와 그에 뒤따르는(追) 재판을 모두 일컫는 말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번 판결로 정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낸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헌법 규정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혼돈과 불확실성의 구렁텅이로 쑤셔 박은 것입니다.















예단 없다면 하기 어려운 도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무죄 확정을 예상한 근거는 그동안의 관행과 시간적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깨버렸습니다.


대법원 소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에 배당된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바로 같은 날 첫 번째 심리를 벌였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하면서 바로 그날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리는데요.


이렇게 연달아 두 번이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대법원 내규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죠.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입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했는데,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무죄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2심의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엎어 파기환송한다는 것은


예단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도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법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키라고 주문한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당선자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법을 어기고 당선이 됐는데도 재판이 늦어져서


공직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법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 발언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의 낙선자입니다.


최초로 6·3·3 원칙을 적용한 대상이 낙선자라니.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마지막 3심은 3개월도 아니고 사실상 9일 만에 광속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최신 대법 판례 깨고 1심 판결 그대로 따라




대법원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자체는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외 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해 발언하면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기억의 환기를 위해 다시 한 번 보시죠.





이재명: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토크 콘서트)



이 발언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 후보는 이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허위사실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들먹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2023도16586)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례를 6차례나 직접 인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짜깁기 기소 추인한 대법원



마지막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혐의를 보겠습니다.


이른바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발언입니다.


이 대목도 기억이 희미해지셨을 테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중략)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중략)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중략)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의견 표명이지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뒤집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인데, 이 후보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변경했다고 밝혔으므로 허위라는 겁니다.










2심과 3심의 판단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이유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하나하나 따져서 볼 것이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발언을 자세히 보면,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식품연구원(백현동)만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입니다.


국토부의 압박(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략)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의무조항에 관한 발언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검찰은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해줬다’고 짜깁기해서 기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관계 무시하고 비튼 최악의 정치 판결





이건 사실관계를 비튼 것입니다.


처음에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의 용도변경을 거부하고 몇 년간 버틴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기업 본사나 알앤디(R&D)센터처럼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을 유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조건들이 무르익었고,


다른 공공기관 부지와 마찬가지로 백현동도 알앤디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대법원 판결은 이런 사정 변경을 일부러 무시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이현령비현령 판결 아닙니까?


1심과 2심, 3심의 판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급하게, 사상 초유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줘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얼마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면서요?


법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법에 정치를 끌어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사법부의 주권 침해




선거법으로 후보자의 말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밝힌 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주권자를 대신해 그 말이 처벌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다수·소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주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동안 1·2심 재판을 국민이 지켜봤고,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지금 이 후보가 받는 정치적 평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확장할 경우 검찰이 선택적 기소로 야당 탄압에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임박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해 조속히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사법부는 주권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법적 자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이 점을 통렬히 지적합니다.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심없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선거법 재판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대법원의 명분과 달리 되레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죄 의견 10명 대법관 모두 윤석열 임명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단 2명입니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유죄 의견을 낸 나머지 10명은 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대법관 10명이 지귀연 판사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일부러 잘못 해석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사법부가 조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해 판사들까지 체포 대상으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고,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판사를 잡겠다고 소리치고 다녔는데도 유감 표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터져나오는 사법개혁 목소리




이들 대법관 10명이 마치 국민을 향해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건데?’라고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헌법 심판 과정에서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벌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두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주(State)법원 판사처럼 선거로 판사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법원이 3 심을 하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열어 주는 겁니다.


불복수단을 주는 이거 열어주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 이거 신뢰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재판도 넣어야 된다.


이거부터 저는 아마 국민들이 시민운동 벌일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 5월 1일 경향티비)





대법원이 선고를 시작한 오후 3시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무리하게 유죄 굴레를 씌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한 사퇴가 1시간 차이로 생중계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총에 이어 법으로 쿠데타 시도




5월 1일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총을 든 친위쿠데타가 실패하자 법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긋지긋하지만,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몇 명의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법정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35.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503&fbclid=IwY2xjawKClfVleHRuA2FlbQIxMQBicmlkETFnQlloaXFEUmljVlF1RFJCAR5o0rTbTQJ3FRglulYTGkTRa8T9BROtYUtC6e2j8axCc80BIuWB2lAAE-trsQ_aem_Irxl40vFeGarbTid25-dIw





훌륭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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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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