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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보험사기 아니냐고 제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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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운전자 벌금 100만원




의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주. 벌금 70~80만 원정도 나옵니다.


보험사기로 보이지는 않음. 보험사기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상대가 자백해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당한 것처럼 가장해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은 전력이 여러개 있다면 보험사기 의심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으로 보험사기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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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험사기 주장하는 놈들이 운전한다는게 공포임







정지선도 안지킨새끼가 무슨








그럼 보행자는 차없을때까지 기다렸다가야되냐?


신호등 없으면 보행자 우선인데 눈감고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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