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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변호사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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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같이 미쳐서 방안을 내본다면,


ㅡㅡㅡㅡㅡ


고법이 6월 3일 전까지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함.



따라서


송달도 받지말고,


송달받더라도


변론 열리면 1회 불출석


2회 변론때


각종 증거, 증인 무더기 신청


안받아주면


안받아주는 사유 확인해서


규정, 절차 위반으로


탄핵시도


동시에 대법관 탄핵 시도


직무정지


최대한 6월3일 전에는 선고안되도록 모든 역량 다 집대성


ㅡㅡㅡㅡㅡ


무엇보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말할 것도 없이.


By 노영희


나머지는 다 극복하고


다 해결해주겠음


죽기살기로 당선만 시키자!!!!!


흔들림없이.


중도도 이해하겠지.


미쳐돌아가는


현 상황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생활 33년차의 정신바짝]




-김태평 법원노조 위원장 글 (5.3)


조희대가 정치개입에 미쳐 날뛰자, 


한덕수가 사표내고 출마선언을 했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노골적 정치개입에 깜짝 놀랬다.




기록조차 보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상상조차 못했다.


적어도 대법원장이 감히 그런 짓을 하고, 법원을 시궁창에 내던질 줄은 몰랐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한달 남았다.


사람들은 헌법 84조를 논하며 당선무효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현행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불안감 조성하는 중!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을 잃게될까? <NO!>


2025. 6. 3. 당선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없는 것은 맞다(공직선거법 18조1항 3호). 


그러므로 제192조는 "피선거권 없는 자는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264조이다.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선거에서의 범죄는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덕수 출마를 위해 멍석을 깔아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꼼수는 결코 


21대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전 나주시장 사례에서 확인된 법리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 갈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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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조계인사들의 


여러가지 혜안이 넘쳐나네요.


8명의 대법관 법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여기저기서 막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왜구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시 왕만 잡으면 끝이다란 생각으로 


침략을 했지만 조선의 왕은 도망을 갔고 (이것도 왜인들의 세게관에선 인정이 안됨)


무엇보다 일반 백성들의 의병에 놀랐었음.


감히 일반 백성이 대들어? 


농노만 있던 왜인들은 문화충격이었음. 


왜냐? 왜인들은 누가되든 상관안해서, 아니 못해서일것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려면 누구편도 안들고 


결과에만 따랐으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이 칼과 죽창을 들고 대항하니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의 대법원법비들의 표정과도 같았음. 


법비들아 군바리도 대통령도 다 이겨낸 국민들이 


너희 법비들애개 질거 같냐? 


남들을 심판하던 판관들이 이제 수의를 입고


빵에서 나라에서 주는 무료급식으로 죽을때까지 


사회에는 나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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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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