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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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秥蟬平山君神祠碑(점선평산군신사비)가 있다. 이 비는 앞에서 언급한 토성의 동북 150m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비문의 첫머리를 보면 “*和二年 四月戊午(*화2년 4월무오), 秥蟬長渤興(점선장발흥)” 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서한과 동한시대에 長(장)은 縣(현)을 다스리던 관리였으므로 이 비는 점선현의 장이 세웠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를 보면 서한시대의 낙랑군에는 秥蟬縣(점선현)이 있었고 후한서 군국지에 의하면 동한시대의 낙랑군에는 占蟬縣(점선현)이 있었다. 이로보아 서한의 점선현의 한자표기가 동한시대에는 달라짐을 알수 잇는데, 黏. 占. 秥이 당시에는 통용되었기 때문에 비문에서는 秥蟬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문에 나오는 점선은 서한시대 낙랑군의 黏蟬縣을 말하며 이 비가 서있는 지역이 바로 黏蟬縣 지역일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대해 정인보는 점선장이 자신의 관할지역에 비를 세울 경우에는 자신의 직명을 새겨 넣지 않는것이 한시대의 비문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비문에 점선장 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가 서 있는 지역이 점선이 아님을 알수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비문의 양식이 언제나 일치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기대문에 정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없지만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 비에 대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이비가 세워진 연대이다. 비문의 첫 자는 마손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고, 둘째자는 和(화), 셋째자는 二(이)와 비슷 하였다고 한다 그러데 和字가 들어간 중국의 연호는 元和(원화), 章和(장화), 永和(영화), 光和(광화), 太和(태화) 등이 있는데 元和가 가장 빠른 연대이다. 元和는 東漢 章帝의 연호로서 그 원화2년은 서기 85년이다. 따라서 비문의 연호를 가장 빠른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비는 동한시대의 것이 된다. 다시말하면 한사군의 설치연대 보다는 훨씬 늦은 것이다 . 둘째로 黏. 占. 秥이 음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로 볼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음이 같으면서도 다른 문자를 굳이 사용한 것은 서로 구별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음이 동일한 다른 지명이었을 것이다
이 비의 건립연대가 서한시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강하게 뒷받침 하여준다.
여섯째로, 孝文廟銅鐘(효문묘동종)이 있다. 이 동종의 명문은 “孝文廟銅鐘用十斤, 重冊十斤, 永光三年六月造” 라고 되어 있다. 永光(영광)은 서한 元帝의 연호로서 영광3년은 기원전 41년 이므로 이 동종은 서한시대에 제조된 것이다. 이 동종은 제9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러한 동종이 평양에서 출토된것은 평양이 서한의 낙랑군 치소로서 孝文廟(효문묘)가 있었음을 알게하는 증거라고 인식하였다. 효문은 서한의 文帝(문제)를 말하는데 과연 지금의 평양지역에 효문묘가 설치될수 있었을까? 서한시대에는 郡國廟(군국묘)가 있었는데 군국묘는 高祖(고조)가 그의 아버지 太上皇(태상황)의 묘를 모든 제후왕의 도읍지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국묘로서의 皇帝의 묘가 모든 군에 설치 되었던 것은 아니다. 군국은 그곳을 巡行(순행)을 했거나 잠시라도 거주한 일이있는 , 다시 말하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황제에 대해서만 廟(묘)를 설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사군은 武帝(무제)때 설치되었고 文帝(문제)는 무제보다 앞선 황제였다
그러므로 문제는 낙랑군과 연고를 맺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지금의 평양이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효문묘는 설치될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것은 서한의 군국묘는 元帝(원제) 영광4년(기원전 40), 즉 평양에서 출토된 동종이 제조된 1년후에 모두 폐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문묘동종이 출토된 제9호분의 조성연대는 함께 출토된 銅鏡(동경)가운데 서한시대 이후의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한시대 이전으로는 올라갈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때 이 효문묘동종은 다른곳의 군국묘에서 사용되었던것이 군국묘가 폐지된 후 어떤 경로를 거쳐 제9호분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의 사망과 더불어 부장품으로 묻혔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로, “夫租薉君(부조예군)”, “夫租長(부조장)”등의 銀印(은인)이 있다. 이 은인은 1958년 평양의 정백동 土壙墓(토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묘의 연대를 기원전 2세기 또는 기원전 1세기 경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서한의 낙랑군에는 夫租縣(부조현)이 있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 “부조예군”,“부조장”등의 은인이 출토되었다고 하는것은 그 지역이 한사군의 낙랑군 이었음을 알게하는 증거라고 인식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이미 김정학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부조예군”으; 은인은 낙랑군 설치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사군이 설치된 서한시대 이후의 관직을 보면 郡(군)에는 太守(태수), 大尹(대윤), 丞(승), 長史(장사)가 있었고 縣(현)에는 令(영)이나 長(장), 丞(승),尉(위) 등이 있었을뿐 君(군)이라는 관직은 없었다
그러나 漢書(한서) 武帝記(무제기)에 “元朔(원삭) 원년 (기원전 128) 가을에 東夷(동이)의 薉君(예군)인 南閭(남려)등 28만 명이 항복하니 그곳을 蒼海郡(창해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 東夷(동이)의 薉族(예족)이 君(군)이라는 관직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 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부조현은 낙랑군에 속해있었는데 낙랑군 지역은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위만조선에 속해있었다. 따라서 부조예군은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에서 사용하던 관직명임을 알수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조예군의 묘에서는 전형적인 고대 한국 청동기인 細形銅劍 (세형동검)등도 출토되어 그 주인이 중국계가 아님을 알게하여 주었다. 부조예군의 은인은 漢(한)으로부터 주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필자는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에서 만들어 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있다. 고조선은 西周(서주)시대이래 중국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었으므로 漢字(한자)는 물론 중국의 문물제도가 상당히 수입되어 있었을 것이며 위만조선에 이르면 그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중국 망명객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서한의 문물제도에 매우 친숙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로서 부조예군 은인이 한사군의 낙랑군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그 출토지점은 고조선, 위만조선의 부조였고 후에는 낙랑군의 부조현이었지 않겠느냐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다음에 확인되겠지만 한사군의 낙랑군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 동북부에 있는 灤河(난하)의 동부 연안에 있었다. 따라서 낙랑군의 부조현이나 고조선, 위만조선 시기의 부조도 그 지역에 있었다는것이 된다. 그러므로 부조예군 은인은 위만조선이 기자국의 정권을 탈취한후 고조선의 서부를 잠식하던 시기 또는 서한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침공하던 시기에 당시의 지배계층이던 부조예군이 이에 항거하면서 지금의 평양지역으로 이주해 왔을것임을 알게 하여준다. 지금의 평양은 원래 마한지역이었는데 지금의 난하 동부연안에 있었던 낙랑의 토착민들이 외세에 항거하다가 평양지역으로 이주해와 그 지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함으로써 평양지역도 낙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믿고있다.
이제 부조장 이라는 은인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한시대의 현에는 장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은인은 낙랑군 부조현의 장이 소유했던 것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점은 이 부조장 은인은 문자의 형태만 알아볼수 있도록 부식 시킨 것으로 인장으로서는 사용할수 없는 형식적인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묘의 주인이 부조현의 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시에는 자신이 사용했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필자는 부조장묘의 주인도 먼곳으로 부터의 이주민 이었을 것으로 믿고있다. 이 부조장묘는 앞의 부조예군묘와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연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학계는 믿고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싶다/ 즉 부조장은 부조예군과 친연관계에 있었거나 그 후손 이었는데 부조예군이 외세에 항거하다 지금의 평양으로 이주한후 그 지역에 남아 낙랑군 부조현의 장이 되었다가 후에 그도 부조예군이 거주하고 있던 평양으로 이주해 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