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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의 사회성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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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사회의 모형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근래 인류학계는 초기의 인류사회가 무리(band). 부족(tribe). 추방(酋邦, chiefdom)의 세 단계를 거쳐 국가(state)에 도달하였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무리사회는 구성원의 규모, 방랑생활의 정도, 식료의 종류와 수급상황에 따른 구성원의 계절적인 변화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30명부터 100명 사이의 작은 지역적 집단으로서 사냥과 채집의 경제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그리고 동일지역내에서의 족외혼과 동일한 지역에서의 거주를 특징으로 하였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허락한다면 주어진 영역에서 함께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 상호 관련이 있는 핵가족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혈연집단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정치조직, 사회계층, 경제적 분업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고학적으로 구석기시대와 중석기시대는 이 단계의 사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인류인 元謨人(원모인)이 생존했던 170만 년 전으로부터 중석기시대였던 1만 년전 전후까지가 이 단계의 사회에 해당 된다.

부족사회는 무리사회의 구조가 자연적으로 성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무리사회에서와 같은 족외혼과 결혼에 의한 혈연집단의 동거가 한층 확산되었다. 그리고 부족사회는 무리사회의 구조로부터 진화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수평적으로 집합된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족사회에는 사회적인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적 기술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도 아니었다. 부족사회는 일반적으로 농업경제와 결합되어 있었으나 시장, 조직적인 교역, 전문적인 기술집단 등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족사회는 고고학적으로 신석기시대의 개시와 더불어 확산되는데 각 부락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기본 단위가 되므로 부락사회 단계라고도 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황하 중류유역에서는 裵李崗文化(배이강문화). 磁山文化(자산문화). 仰韶文化(앙소문화). 황하 하류유역에서는 北辛文化(북신문화). 大汶口文化(대문구문화)전기(종래의 청화강문화 강북류형의 청연강기)가 이 단계의 사회에 속한다. 그간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의 부락구조와 각 부락단위의 공동묘지에서는 강한 부족공동체의 특징이 확인된다. 그리고 각 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이 매우 영세하고 량과 질에서 서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당시에 계층의 분화나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준다. 일부의 부락유적에서는 저장용 구덩이가 한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식료 등을 부락 구성원이 공유했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사유제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질그릇 제조에 물레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장신구 등의 대량 출토를 볼 수 없는 것은 전문 기술집단이 출현하지 않았었음을 알게 하여 준다.

추방사회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사이에 평등이 유지되었던 부족사회와는 달리 사회신분과 지위에 의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인물은 추장이었다. 추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추형의 계층적 사회구조를 형성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추장과의 관계에 따라 집단 안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이 결정되었다. 종교적으로도 중심인물이나 중심세력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권령과 결합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권과 의무가 부여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결합의 기본적인 기술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에서 분업이 일어나고 이에따라 생삼품을 사회 전체에 재분배. 공급하는 행위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추방사회는 부족사회와는 달리 여러 집단의 큰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약하면 추방사회는 경제.사회.종교 등에 있어서 공동생활의 중심이 출현하였다는 점이 부족사회와 다르다. 규모가 크거나 진보된 추방사회의 경우에는 그 중심은 추장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한 수의 행적적인 보조원이나 전문 행정인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단계는 고고학적으로 신석기시대 후기에 나타나는데 부족 또는 부락이 합병 또는 연맹을 이루었으므로 부족연맹사회 또는 부락연맹사회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황하 중류유역에서는 협서용산문화. 하남용산문화. 황하 하류유역에서는 대문구문화 후기(종래의 대문구문하)와 산동용산문화가 이 단계에 속한다. 이 시기의 묘 가운데서는 일반묘와는 달리 부장품이 풍부한 소수의 묘가 발견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었고 질그릇 제조에 물레의 사용이 확산된 것이라든가 장신구가 다양화되고 풍부해진 것은 전문기능인이 출현하였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었다.

여러 유적에서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뼈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종교적 전문직이 존재했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으로 이 종교직은 추장을 비롯한 지배집단을 위하여 봉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황하 중류유역의 이 시기 유적에서는 전쟁에 의하여 희생된 유골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황하 중류유역에서 치열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음을 알게 하여 주었다. 이러한 전쟁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감퇴와 인구증가가 복합되어 가져온 식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약팔전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상당히 영속적인 부족연맹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강력한 지배자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묘저구2기문화와 대문구문화 중기(종래의 청련강문화 강북류형의 유림기와 화총기)를 어느 단계의 사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황하 중류유역에서 앙소문화로부터 협서용산문화.하남용산문화로의 과도기적인 문화양상을 띠고 있는 묘저구2기문화(용산문화 전기)의 유적에서는 사회계층의 분화나 빈부의 차이를 확인 할 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그릇 제조에 물레를 사용하였고 앙소문화가 모계사회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는 부권사회였다는 점에서 사회성격이 변화되는 징후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묘저구2기문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족사회로부터 추방사회로의 과도기로 보아야겠지만, 추방사회 초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황하 하류유역의 대문구문화 중기 유적에서는 빈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묘들이 발견 되었으므로 부족사회로부터 추방사회로의 과도기 또는 추방사회 초기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황하 중류유역에서는 앙소문화, 황하 하류유역에서는 대문구문화 전기까지를 부족사회, 그 이후를 추방사회로 보아서 크게 잘못이 없을 것이다.



추방사회 다음 단계인 국가단계는 사회계층의 분화, 직업의 전문화 등 추방사회가 지니고 있던 사회특성과 요소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양과 질에서 팽창되었고 사회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조직이 한층 복잡하여 졌다. 국가단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법적인 힘에 의한 특수구조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라는 점이다. 국가는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력의 사용행위와 그 상황이 정당화되는 반면에 개인과 개인 또는 그 사회의 구성집단에 대해서는 그들 사이의 분쟁에 의한 소란으로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단계 사회의 정치적 조직은 뚜렷하게 규정된 사회계층 이었는데 분배기구로서 시장이 있었고 사회신분의 차이가 한층 철저한 형태였다. 추방사회는 그 지배세력이 혈연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권력으로 특정지어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국가는 전문적인 지배계층이 있으며 아주 현저하게 집중화된 정부가 있는 매우 강한 사회형태로서 혈연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단순한 사회(이전의 사회단계)와는 크게 다르다. 국가는 혈연이나 친족관계보다는 직업의 전문화에 기초한 거주형태를 가지며 그것과 더불어 내적으로는 크게 계층화 되고 매우 다양화 되었다. 국가는 무력의 독점을 유지하려고 기도하는데 진정한 법에 의하여지배되는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대부분의 범죄는 국가에 대한 죄악으로 인정되었으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사회에서와 같이 피해를 입은 집단이나 그의 혈연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개개의 인민은 반드시 폭력을 포기해야 하지만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다. 또한 국가는 병사의 징집, 세금의 징수, 공납의 강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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