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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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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물리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단속 카메라, 경찰의 적발에 의해 과태료가 나오는 상황 이외에도 누군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했을 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현행 + 개정안 총 26 종류에 과태료 발생합니다.


현행


1. 신호 · 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개정안(추가)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 ·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그리고 우회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2~3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 필요시 20Km 속도 제한 의무가 부여되고, 도로 폭이 좁은 상가, 주택가, 통학로 등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됩니다 -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 통학로 등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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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배워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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