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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개혁 여야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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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 외 직접수사 불가(한시적)



중수청 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이내 개검 수사권 완전 폐지




2년후 다가올 선거 이전에 마무리 되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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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IbelieveinYou님의 댓글의 댓글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
벌써부터 민주당 개혁인사들에 대한 수사 시작했어요..

IbelieveinYou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다음 번 민주당 통령후보는 독재자가 나올 겁니다...
여론에 관계없이 그냥 수사지시기 내리고 비리 모두 공개해버려서
언론 플레이 아예 못 하게... 싸그리 밟아 버리는 인간으로 선택될 겁니다.
민주주의의 역선택 독재자가 나오는 거죠...

뚝배기님의 댓글의 댓글

중수청 특위 구성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는데요
특위구성 열려면 잡음이 만만치 않겠네요
이 핑계 저 핑계 시간 끌겠지요
최후엔 쌓인 명분으로 밀어붙혀야지요

미우님의 댓글

합의...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것들과 합의문 작성이 뭔 소용이 있는지
염병 말고 하던 거 밀어붙여라 ㄷ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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