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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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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3/news-p.v1.20250520.6aabc42168b8403ba790c3b0b4c9d587_P1.jpg)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파면 처분까지 무효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파면을 무효로 돌리며 파면 기간(2년 10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7월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정보를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이 A씨를 형사 재판에 넘기자, LH는 지난 2021년 12월,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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