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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떡수 복귀..5:2:1(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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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인용 1명(정계선 재판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과반(151석)으로 이뤄진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쪽은 권한대행의 탄핵이니 과반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200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사유는 아래 5가지입니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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