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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죄 고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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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56쪽짜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공소장에 담긴 11개 혐의다. 그러나 명시된 혐의는 권력형 비리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죄를 적용했고, 미국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것까지 기소했다. 126일간의 수사 결과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아들의 온라인 객관식 시험을 대신 풀어 답을 보내주기로 모의하는 등 2회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로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과의 기회의 평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의 행위는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당장 “업무방해죄로 검찰이 수사할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 징계하면 되는 사안이다. 대리시험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나라는 한국뿐”(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이란 지적이 나온다.


  • 2020.01.07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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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온라인 시험가지고 미국대학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놈이 같은 시절에 자기딸을 위해 가짜 대리 논문과 책으로 아마존에 책팔고 IEEE에 논문게재. 

이건 그당시 잣대로 수사고발하면 그냥 바로 구속감.  

아 그리고 같은 임차인에게 50% 전세금 올려받는 것도 임차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관계자이니 같은 눈높이로 뇌물죄 적용 가능함.  

저렇게 지가 수사하고 난리치는동안 지는 뒤로 더 심한짓을 하고 있었으니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냥 아웃이네.  

아님 지들만의 공정과 상식으로 정권 정통성 다 날려버린 개돼지 정권인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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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도 골라서 처하는 새끼들이 기소권은 필요한지
기소 정도는 그냥 ai 쓰거나 아직 기술 부족이면 양키 외주 주는 게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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