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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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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웃겼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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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미우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제 42조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또는 문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경찰 빡치게 했으니 30만원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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