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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인수인계 안했다"…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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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213n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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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로 처리해주면 될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수인계 준비를 서면 등으로 해 놓았다면 후임자가 구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어느 업계나 '바닥'은 좁다는 것이다. 평판과 신용을 확인하기 쉬운 세상인 만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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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엥간하네... 오죽하면 인수인계를 안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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