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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인수인계 안했다"…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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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213n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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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로 처리해주면 될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수인계 준비를 서면 등으로 해 놓았다면 후임자가 구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어느 업계나 '바닥'은 좁다는 것이다. 평판과 신용을 확인하기 쉬운 세상인 만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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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엥간하네... 오죽하면 인수인계를 안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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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바야바라밀님의 댓글

좆소기업..  행패 보소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사람에게  자신이 따낸 매출의 3%면 그냥 열정페이 하란 소리 아닌가?

특히 광고계는  줄 없으면 그냥 광고따기 무지 힘듬... 그냥 월급을 줬으면 퇴사 했겠냐

Banff님의 댓글

한달은 무슨.. 보통 2주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어요. 한국도 20년전에도 2주 통보하고 이직들 했는데..  인수인계는 그냥 작업 PC나 서버 그냥 두고 가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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