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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으나마나 한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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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라는 새키가 대놓고 어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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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1

미우님의 댓글

법조문이 쓰레기 같음
무슨 소설이나 수필도 아니고 두리뭉실...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년단위 넘게 끌려가는데 저건 5년 동안 뭐 해야하는 건데
군대는 안가면 잡혀가는데 국방의 의무도 그냥 성실히 집에서 지면 안되냐

법부터 개좃법이니 나라가 개좃
저것도 하위법으로 제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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