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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으나마나 한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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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라는 새키가 대놓고 어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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