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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계좌로 입금받고 통장 묶인 사람 ㄷ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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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괴상한 범죄 형태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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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웃대 가입하고 처음 쓰는 글인것같아요
정보 공유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내용이 길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 3줄요약 작성할게요

웃대에도 올라왔었던 요즘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법 (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8820003   ) 에 제가 얼마전에 당했습니다.
우선 저는 MYM이라는 입금자명으로 10/5 한차례 , 개00(저의 본명)으로 10/9 두차례에 걸쳐 입금이 되었고
모두 영문을 모르는 입금이었습니다.

10/5의 경우 입금 확인을 하자마자 농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영문을 모르는 입금이니 입금자 확인하여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협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니 하나은행에서 입금된 건이기때문에 하나은행에 문의하라하여서 다시 또 하나은행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하나은행 측에서는 "핀크" 라는 (토스 비슷한 송금어플이라네요;) 어플을 통해 입금되었으니
이번엔 또다시 핀크 측에 문의하라더군요.

또 핀크에 문의를 하였고 핀크 측에서 입금자 확인을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않는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입금자라는 분이 전화를 받지않고 계속 수신거부로 돌리심)
결국 핀크 측에서 입금자에게 제 연락처를 넘길테니 연락을 기다리라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입금자분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았고 12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이후 10/9일 오후 18시 18분경 개00(저의 본명) 으로 12만원가량의 금액이 한번 더 입금되었고
저는 출입금 알람을 꺼둔상태였어서 입금확인을 제 때 하지 못했습니다.
입금 30분가량이 지난 뒤 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동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바로 농협 보이스피싱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 계좌에 1원이든 1천원이든 입금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 당사자의 계좌는 무조건 동결되냐 물으니 그렇다네요 ㅋㅋ..))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것 뿐이었고,
통장을 최초 발급한(통장을 만든 지점)에 직접 문의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이때가 주말+공휴일이 낀 시점이었어서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했고 저는 주말내내 통장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이 제 계좌에 입금<<만 가능하며 출금 및 비대면 이체 모두 막힌 상태였는데
제 계좌에 입금을 하지못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미 지급정지를 당했기때문에 비대면 거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피싱범이 한번 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을 입금할까 전전긍긍하게 되더군요..

연휴가 끝난 뒤, 제가 통장을 발급했던 지점과 통화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링크의 게시글과 같았습니다
당사자(입금자)가 3일 이내에 신고하지않으면 +14일 이후에 통장은 자동으로 풀릴것이고,
3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는것이었습니다.
일단 3일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정말 짜증나게도 저사람들이 3일이내에 저를 신고하더군요 ㅋㅋ..
이 과정에서 저는 피의자가 되는것이고 저사람들은 피해자 신분이 되더라구요
저에게 죄가있다면 영문을 모르는 돈을 입금받은 죄밖에없는데말이에요

10/5 , 10/9 입금한 두 놈이 동일한 날에 동시에 신고를 한 것 보니 같은패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사람이 3일 이내 신청하게되면 지급반환신청 or 피해자 구제신청 둘중 하나를 하게되는데
반환신청을 했을경우 저사람에게 감사하며..ㅋㅋ..
통장을 최초 개설했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 동의서와 이의제기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게됩니다.
(헌데 이후 피해자 구제신청으로 번복 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ㅠ)

피해자구제신청을 할 경우 기본 3개월+@는 통장 사용 못하신다고 보면됩니다.
약 3개월 이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측에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민사로 가게되면 복잡해지니 대부분 그냥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많은 게시글들과 사례를 찾아보고 카페에도 가입해서 정보 찾아보고 했는데
경찰서 방문 후 은행 방문하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경찰서 방문 후 은행 방문해봤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묻따 입금 후 통장 지급정지를 때려버린거라서 제가 피해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농협측 고객센터와 통화했을때에는 제가 피해자라는 증거를 모아서 내점방문하라는데
그냥 아묻따 입금당한건데 증명할 길이 없죠;; 그냥 입금당한 내역 보여주는거밖에는요 근데 이거로는 증거(?)로 봐주지도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와주기를 바래야해요... 아니면 시간에 맡기던가...

저같은경우는 다행히도 지급반환 신청만 하고 피해자구제신청을 안해줘서
반환 후 2~3일 내에 모든 계좌 동결이 풀렸는데 이 모든일들이 약 1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10일 가량 스트레스받아 잠도 못자고 통장은 아예 쓰지도 못하니 집앞 편의점 조차도 제 카드로 결제를 못해요 ㅋㅋ

솔직히 아묻따 입금 보이스피싱 당하면 당한사람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자마자 은행에 알려도 바로 지급반환 해주지도않고,
중간(은행)에서 돈을 보관해줬다가 당사자와 연락이 되면 돌려준다던가 하는 그 어떤것도 해주지않아요
본인들은 그럴 책임이없다고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연결시켜줄테니 알아서 해결하라고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당사자가 연락을 안받거나 피해버리면 방법이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구요

10/9의 경우에는 18시 18분에 개00(제 본명)으로 입금한것을보아 매우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도 하지않고 인터넷에 글 조차도 잘 쓰지않는사람입니다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팔렸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불법 토토같은것도 해본적도없구요

은행에서도 그러더라구요 법의 헛점이라고..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해줍니다
뉴스 기사도 많이 뜨고했던데 더 공론화 되어서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해요ㅠㅠ
막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계좌에 만원 입금한 뒤에 저새끼가 보이스피싱했다고 신고하면 그사람 통장 다 묶이는겁니다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않아요 당한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저는 무죄입니다를 증명해야해요...


3줄 요약

1. 모르는사람이 내 통장에 1원이든 천원이든 만원이든 입금 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함
2. 은행도 경찰도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3. 상대방이 지급반환신청해주기를 하늘에 기도해야됨(피해자 구제신청 해버릴경우 3개월+@ 모든계좌 사용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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