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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판새 개새끼들이 속도를 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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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대선 후보를 못하게 하려고 할듯 싶습니다.


사법부 초유의 졸속, 날치기 진행을 보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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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3

황웅님의 댓글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1.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이재명 1명에게만" 형사소송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해서 즉일 선고 가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 20일 기간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무


- 상고심에서 접수한 날 상고기각 판결


"윤석열 1명에게만"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서 구속취소 한것 처럼


만약 대법원이 이렇게 진행한다면,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 전원탄핵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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