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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정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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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개정안 골자는 현행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학업 또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즉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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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입시키고 미납된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입할수 있도록 함.
첫 가입금은 빌려주고 두고두고 뽑아먹겠다는 심상이네 거의 금융 사채업자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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