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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아부지가 또 한 건 해 주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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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반 쯤인가 아부지가 슬슬 차 가지고 나가시다가 옆집 그랜저를 긁으셨네요.


작년 추석 전에도 크게 한 건 하셔서 제차 오른쪽을 거하게 말아드셨더마, 올 해도 참 복이 넘치는 추석이 되겠어요 ㅋ


아니 차를 긁었으면 사고처리를 하고 가셔야지, 저한테 전화만 한통 해놓고 나가버리셨네.


이거 누가 보면 뺑소니인데 미처버리겠더라구요.


괜히 자고 있는 사람 깨우기도 모해서 지금까지 밖에서 줄 담배피고 죽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전화해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수리비 합의하고 들어왔네요.


그나마 판금은 필요없고 도색으로 해결 될 수준이라 마음에 위안이...


아오... 그 부위도 앞바퀴 범퍼하고 휀다라서 건드리기도 힘든 부위인데, 그 힘든 걸 울 아부지가 해내시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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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서 남주자.
댓글 14

잠수함님의 댓글

뺑소니 경우는
대인에겐 해당되어도 대물에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대물 배상 보상 좀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

역적모의님의 댓글의 댓글

대물엔 해당이 안되는 군요. 그건 첨 알았네요 ㅎ

다행이 차주가 성격이 좋아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는데, 고맙더라구요.

수리비는 확실해 보상해주고, 박카스라도 한 상자 드려야 할 듯 ㅠㅠ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어짜피 사건은 벌어졌고...
물건 경우는 긴급히 수리 나중에 수리 차이가 클 이유가 거의 없긴 하죠 뭐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물 뺑소니로 검색하니
첫글부터 대물도 뺑소니 인정된다고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이하 라고 나오네유, 단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https://www.hwaranglaw.kr/board?bid=12&cid=3

법이 바뀐 경우이네요

https://m.blog.naver.com/lawyerpark1974/220681136923

보통은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늘바라봄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도
칠순 넘으시고는
어느샌가 반납하시더라고요.
차도 정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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