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와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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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chodae2.tistory.com/237
신원조회
→ 공무원, 공기업에서 하는것
→ 범죄경력 세부사항을 알 수 없음
→ 집유, 실형, 벌금에 대한 정보가 회부되며
→ 해당정보는 실효기간에 한해서면 통보
→ 통보시 이상 유무만 판단가능(적/부로만 으로 나옴)
* 실효기간 : 집유(집유기간), 벌금(2년), 실형(5~10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기업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집유는, 집유기간만 끝나면 실효가되므로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으며,
비슷한 예로 벌금은 선고 후 2년이지나면 나오지 않는다고한다.
한마디로 신원조회는 적/부로만 나뉘게 되기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추측해 보건데,
공무원, 공기업의 경우 어떤 죄가 문제가 되는진 알수는 없지만,
이미 정해진 틀에 있어 "적" "부"로 갈리기 때문에
횡령, 성범죄 등 정해진 틀에 속하는 죄를 저지른사람이
실효기간 전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채용 결격"이 된다는 말이다.
신원조사
→ 국가정보원의 권한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의 출입, 임용 예정사에 한하여 실시
→ 정유사, 제철소, 방산업계 등 생산직도 조사대상
→ 집유, 벌금, 실형 등의 기록이 나옴
→ 신원조회와 다르게 실제 무슨 죄인지 나옴
→ 실효기간이 지난 내역에 대해선 나오지 않음.
* 실효기간 : 집유(집유기간), 벌금(2년), 실형(5~10년)
우리가 가고자하는 정유사, 발전소, 제철소 등은
민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것이지만,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으로 인하여
각 기관의 장이 되는사람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신원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즉, 입사 시 신원조사를 100%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실형 등의 유무가 실효기간을 지나지 않은경우
100%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적/부 처리가 아닌
조사서에는 실제 무슨 형을 받았는지 나온다고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사람을 떨어트리는가?
즉, 신원조회 해당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일괄적인 "정해진 틀" 과같은 법률, 혹은 규칙 따위가 있는가?
이부분도 추측컨데,
"정해진것은 없다" 로 결론을 질 수 있었다.
결국 이 기준을 아는것은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임원 외에는 없다는것이다.
모든 기업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에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느회사는 음주가 탈락사유"
"어느회사는 음주는 괜찮고, 절도는 탈락"
"어느회사는 다괜찮은데 성범죄는 탈락"
"어느회사는 단순 사기 경력으로 탈락"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회사 내부지침"으로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회사의 내부지침의 터무니없을거라곤 생각안한다.
서부지법 폭도들 특히 20~30대 ,40대 이상 징역 3년 이상 확정되면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