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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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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여친의 문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가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계속 대면에 의한 토로를 시도하는 경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처에게 토로하는 경우 처벌이 상당히 세다고 경찰이 이야기해주더군요.


일반적인 폭행죄보나 강하게 적용하는 게 중대범조인 스토킹법이랍니다.


그리고 길 가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추파를 던지며 다가가서 전번을 달라는 행위도 스토킹이랍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했다가 여자가 거부하는데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요구하면 여성이 신고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해요.


물론 한번의 행위로 쉽게 신고를 않겠지만, 특정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자꾸 구애를 하면 스토킹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고 꽃이나 선물을 들고 그녀의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이 됩니다.


아랭 링크는 바라 그런 청년이 연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여친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깔끔하게 헤어져야만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여친이 자신의 도박, 외도, 사치, 변심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면 대면에 의한 항의, 토로를 하면 무조건 스토킹입니다.


전번 따려고 하는 것도 신고하면 이렇게 수갑 채우고 갈 정도로 스토킹법이 살벌하게 강화되었습니다.


https://vt.tiktok.com/ZSRcFrjRw/


https://vt.tiktok.com/ZSRcNv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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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8

KingCrab님의 댓글

스토킹 관렵 법의 스토킹에 대한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바야바라밀님의 댓글의 댓글

조심해라..  일면식도 없는 여자들에게 고백을 한다는 둥  그러는거 보면  당장 잡혀갈듯..

하늘바라봄님의 댓글

와 .. 누군가를 쫓아 다니며 말을하든 뭘하는 상황은
내 딸에게 밖에 없으니 다행 프..프

집에 가자, 양말 신어라, 장난 그만,
밥 먹어.. 등등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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