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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왕에게 딜레마를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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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요거 닉네임 적어놓고 계신데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으흐흐... 이제 그는 어쩔 것인가
과태료가 2천이라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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