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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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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70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경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에게 사격한 혐의를 받는다. 우측 손목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지를 받았지만 이튿날 0시 52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가 피해자의 움직임과 소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 엽사로 수렵면허를 받았다



멧돼지와 사람도 구분 못하나

70대 이상 면허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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