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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치료해준 소방대원에 가래침 뱉은 2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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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114n02495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냐"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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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가지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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