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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죄가 제 3자가 고발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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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가 신고

고발 : 제 3자가 신고


우리나라에서 헌재에 의해 명예 훼손죄가 제 3자 고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네요.


헌법재판소 애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럼 A라는 정치인을 B가 비난했는데, A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B를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로군요.


무슨 남의 명예를 당사자도 아닌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해?


그럼 우리들도 양산에서 시위한 것들 고발 가능하다는 소리.


또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는 소리.


역으로 전두환, 박정희를 비난하면 이들 지지자들로부터 고발을 받을 수 있다는 형국이로군요.


헌재가 제 3자들에 의한 고발 남발 가능한 형국을 만들어두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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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별이님의 댓글

명예 훼손이라

명예가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싸우든 말든 하지

김쥴리에게 명예가 있습니꽈~~??ㅋㅋㅋ

별이님의 댓글

고소와 고발의 농도차이라면..

고소는 당사자?!가 나 억울해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3자가 저거 억울하겠어요 하는 것이라 알고 있어요

짭새가 쥴리 팬클럽이라면 저 고발도 잘 처리해 주겠지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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