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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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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729n02960



로또에 당첨되면 일부분을 떼어 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할까. 말로 한 약속이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약정을 맺을 경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고, 실제 B씨가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보면서 A씨에 대한 B씨의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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