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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아는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 일이 발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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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헌법이라서 그래요
헌법은 국가 기본법 이고
국가 기본 정하는 법인데
매우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위 법령에 그래서 세부 사항은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흠결로 헌법전에
임명한다고만 되어있지 (국회 추천인원 3인 임명)
이걸 해야 하는 당사자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경우는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부족한 부분 흠결 이라고 하는데
보통 법률 상인 이라 부르는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재벌들 보호할 때 항상 써먹던 방법입니다
법의 흠결을 찾아서
거 봐라
그걸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유도해 해는
죄형 법정 주의 라고 들어보셨죠?
법에 완벽하게 정의 내려져 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겁니다
삼성 재벌이 상속 관련 법에서 벗어난 경우
현대차 재벌이 노동운동 관련 법에서 벗어난 경우
두 재벌들이 한국 법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다고 하더군요
법의 흠결 보완하게 되서
뭐 물론 법률 상인들은 두둑히 돈 벌어먹은 건 맞구요
저런 기초에서 출발한 건데
아마 헌재가 나섰으니
헌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대처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헌법소원 통해 해결 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통해 해결 하거나 하는 식으로
헌법은 상속법이나 노동법 같은 하위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추상적이고 완벽할 수가 없는 법
아마 근래에 헌재 재판관 구성 하게
법적 조치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 조금 아는 사람의 예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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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물속에서 꼬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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