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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10만원 보내자 통장이 묶였다…요즘 기승하는 '통협'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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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315n30027


과거 계좌 지급정지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년 12월 제주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 등은 2017년 3월과 5월에 다른 이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경찰에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8회에 걸쳐 시중은행을 찾아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은행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이 점차 변해가며 인터넷에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나 누군가의 원한을 산 일반인까지 노리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는 점을 의식해 선의의 피해자에게 원격 제어 어플을 받도록 한 뒤 의뢰 계좌로 피해금을 분할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찰에서 최근 유행하는 범행 수법으로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범행과 관련해 의뢰인 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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