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분류

금융치료 당한 막말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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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고 코로나 방역 위반이라면서 막말을 하며 협박을 하다가 민형사 재판에서 벌금과 배상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어도 결국엔 상고를 기각 당함.


벌금 각각 500만원,

각각 700만원씩 배상 판결.


진짜 이런 갑질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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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셀틱님의 댓글

처음 이 사건 접했을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다.

딸래미의 안하무인에 놀랐고
애미란 뇬의 무식한 혓바닥에 놀랐고
그뇬이 현직 목사라는 사실에 또 놀랐다.

저건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역적모의님의 댓글의 댓글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자기말만 주입하고 남의 말은 진리라는 강요로 거부하는 점이 있죠.

일방향적인 자기관념을 발설하기만 하는 종교인 중에서도 저 사람은 자신이 갑 오브 갑이라고 생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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