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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남성이 혼인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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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하고 러시아 국적을 따면 우리나라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군대를 갔다왔어도 이중국적이 안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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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12
별이님의 댓글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기억에 예전엔
외국 영주권, 시민권 등이 아닌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었는데
십수년 전에 법 본문처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법무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거예요~ㅎ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기억에 예전엔
외국 영주권, 시민권 등이 아닌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었는데
십수년 전에 법 본문처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법무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거예요~ㅎ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모나코 박 (축구선수) 가 이중국적 문제된 경우인데
이 경우엔... 그 나라서 일정 기간 오래 거주하면 국적이 자동부여되는 그 나라 법 때문에 이중국적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 상실 안되려면...
한국 와서 한국 국적 포기 안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나코 박 경우 그 나라서 국적을 일방 부여해 버린 경우에요
그 나라는 이중국적 허용이기도 하구요
스페인도 아마 이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이중국적인 경우들이 좀 된다는...
이 경우엔... 그 나라서 일정 기간 오래 거주하면 국적이 자동부여되는 그 나라 법 때문에 이중국적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 상실 안되려면...
한국 와서 한국 국적 포기 안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나코 박 경우 그 나라서 국적을 일방 부여해 버린 경우에요
그 나라는 이중국적 허용이기도 하구요
스페인도 아마 이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이중국적인 경우들이 좀 된다는...
KingCrab님의 댓글의 댓글
러시아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네요.
러시아 국적 따면 우리나라 국적이 날아가네요.
4) 혼인간이귀화의 경우 러시아 영토에서 거주하는 러시아국적자와 최소 3년 이상 혼인중인 자에 대해 적용되도록 요건 강화
5) 러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국적자와 혼인 중인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 경우, 러시아 거주 기간 요건(5년 이상), 재정능력 요건 적용 배제
<유의사항>
ㅇ 금번 개정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포기요구조항이 삭제' 된 것은 러시아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일 뿐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님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함.
금번 개정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을 고려하시는 경우 위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적 취득으로 인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국적 따면 우리나라 국적이 날아가네요.
4) 혼인간이귀화의 경우 러시아 영토에서 거주하는 러시아국적자와 최소 3년 이상 혼인중인 자에 대해 적용되도록 요건 강화
5) 러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국적자와 혼인 중인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 경우, 러시아 거주 기간 요건(5년 이상), 재정능력 요건 적용 배제
<유의사항>
ㅇ 금번 개정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포기요구조항이 삭제' 된 것은 러시아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일 뿐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님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을 신고해야함.
금번 개정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을 고려하시는 경우 위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적 취득으로 인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