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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위헌정당해산 포인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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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제소는 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국짐 매국노들 싹다 집어넣고 해산시켜야 합니다.


굥, 국짐이 계속 사법부를 빡치게 만드니 한편으로는 좋은 징조의 태동이라고도 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가 그 당사자가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문언상으로 보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산심판의 청구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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