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분류

국세청 인건비까지 투입된 '포상금 파파라치 세계'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5/2016100500768.html



서울 지하철 교대역 부근의 파파라치(사진·동영상을 몰래 찍어 돈을 버는 사람) 양성 학원 강사 김기운(가명·54세)씨는 수강생들이 오면 본인의 '세(稅)파라치(세금+파파라치)' 무용담을 이렇게 설명한다. 본인을 거쳐간 수강생만 500명은 된다는 김 씨는 ‘세파라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현금 영수증 발급을 깜빡한 ‘금은방’ 주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1인당 1년 한도인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씨는 아내와 아들, 딸도 같은 방법으로 동원해 그 해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을 타냈다.



----------------------------------------

ㄴㅇㅇ

현금영수증 발행안한 업주들 잘못이 100% 맞는 말인데, 


고의로 저 짓을 하는 넘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실사례) 2021년 원래 거래처 였던 A씨와 B씨가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200여만어치 현금결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몇달뒤 A씨는 B씨를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고발하고, B씨는 직전 5년간 통장에 현금거래내역


을 기준으로 과세 3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산서 혹은 영수증 발행은 필수로 하는 것이 맞지만, 고의로 함정을 판 저런 A씨 같은


경우는 제재가 필요할듯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관련자료

댓글 3
수다 5,815 / 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수다 5,815 / 6 페이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