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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단 검사원 교육상 각종 교육내용(일반인에 알릴만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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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6월 30일부터 교통안전공단 토요일 검사 전면 종료

ㅡ 민간 검사소는가능.


2. 튜닝관련 완화된기준 많이 늘어남. 특히 카니발/스타랙스 보조발판은 좌우 기준 각각 5cm 총 10cm까지 돌출가능(규정명시됨)


3. 전기/하이브리드차량 2020년 7월부터 출고차량 저소음장치(우웅거리는거)미 작동시 불합격


4. 2021년 12월부터 출고차량 전체 후방감지센서 장착차량 미작동시 불합격


5. 현재 법령마련중인게, 자율주행 라이더센서 미작동차량 부적합 칠 예정이라고함


6. 전기/하이브리드차 70도 30분 이상 열처리금지(베터리 성능저하)




.....정도면 아실거 다 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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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ㅇㅅㅇ
댓글 10

별이님의 댓글

4번은 작년말 이후 출고된 차량에 한한 내용인가요?

제 차 센서 하나 맛탱이 가셨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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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군님의 댓글의 댓글

ㄴㄴ 이건 이전부터 건의된사항이에요.

민간사업자들이 공단은 토요일에 쉬라며(....)

그래야 민간에 손님 많다며(...)

쥐로군님의 댓글의 댓글

낮시간엔 사무실근무라 인터넷하기 뭣하고, 밤시간은 알바고ㅠ

이렇게 특이한거있을때 들려서 알리기부터ㅇㅅ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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