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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참외.... 제철이 아니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위법이 아닌데 부득이 하게

운전 중 정면에 벼락이 떨어졌다거나

장애물이 돌발 날아왔다거나

생명의 위협으로 회피나 선택적 상황 등에서

부득이 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나 과실이라고 해야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이유가 위험하기에,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어서 위법으로 정한 것인데

범법 짓거리 처하다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인 새끼들한테 어찌 과실 나부랭이 붙여 기소하고 판결한단 말인지


특수상해 특수살인 처 붙여서 더 씨게 처벌해도 모자랄 판국에...


개법이 한두가지라야 구더기들아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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