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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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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내 땅과 연접한 골목 안쪽에 타인 소유의 구옥이 있고요.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노폭 2m 이상이고 골목은 노폭 2m가 안되는 현황 도로(이런 경우 현황 도로가 아니라 현황 통로라고 해야하나...)

당연히 지적도상 도로도 아니고 전부 내 소유의 토지와 같은 필지(등기상으론 내땅)입니다.

이 경우 신축을 한다면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가 아니니 건축선을 물릴 필요가 없는지요?

물론 기존 이웃의 통행을 방해해 길막을 할 생각은 없고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추가해 기존 방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은 띄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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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디셈버님의 댓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기에 옆집 구옥으로가는 통행만 막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
일단 건축법의 건축선은 건축법상의 도로에만 적용됩니다.
구옥 분과는 사이좋으신게 여러모로 편하실거예요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고맙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긴하는데 그럴 것이다 생각한대로겠군요.
골목은 1.2~1.3m 남짓, 어차피 북쪽에 타토지 연접이라 1.5m 띄워야 되긴 하는데 혹 더 물려야하면 고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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