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분류
건축(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컨텐츠 정보
- 4,495 조회
- 9 댓글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내 땅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내 땅과 연접한 골목 안쪽에 타인 소유의 구옥이 있고요.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노폭 2m 이상이고 골목은 노폭 2m가 안되는 현황 도로(이런 경우 현황 도로가 아니라 현황 통로라고 해야하나...)
당연히 지적도상 도로도 아니고 전부 내 소유의 토지와 같은 필지(등기상으론 내땅)입니다.
이 경우 신축을 한다면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가 아니니 건축선을 물릴 필요가 없는지요?
물론 기존 이웃의 통행을 방해해 길막을 할 생각은 없고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추가해 기존 방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은 띄우겠지만요.
관련자료
-
서명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