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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기준 변경 - 이거 어케들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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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지역건보료 계산 때 주택대출금 빼준다는데..이럴땐 안됩니다




3줄 요약

1.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재산점수 산정방식이 변경

2. 금융사로부터 공시가 5억 이하 실거주 주택 매입/전세를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재산점수 부여하지 않음

3. 대출 시점이 매입/전세 등록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자세한 것은 위 기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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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분명 합리적인 건보료 산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분을 어딘가에선 채워넣어야 할테니 엉뚱한 부분에서 뭔가 인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 손실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둔다면 의료보험 보장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흠.... 어렵다 어려워. 당장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좋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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