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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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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한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지난 9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판매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보신탕·건강원은 현재 10여 곳만 남아있다. 이 골목에서 개고기를 팔았던 몇몇 식당은 간판에서 

‘개’와 ‘보신탕’ 자를 빼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일부 상인은 “동물보호단체가 매년 복날 때마다 폐쇄를 요구하면서 많이 지쳤다. 

법안이 통과됐으니 빨리 보상받고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100여개 개농장이 52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보상하려면 사실상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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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 아무도 안 먹는데 한 10년 지나면 자연스레 소멸할텐데

뭔가 업적 기록할려고 밀어 붙이네  육견협회와 정부의 보상금 문제로 시끌시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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