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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은 대한민국 기업이노 했으므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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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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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국회서 국민 입법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받는 걸 동의
사후에 받는 걸 승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승인이 맞겠죠?

대표적으로 한국군 외국 파견 관련해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니 이건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 파병을 위해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똘아이 정권이 나타나서 전쟁벌이는데 사후 승인 받는다고 하면 황당하긴 하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게 (그러니 지금 벌어진 일 같은 ...) 입법사안이냐는 논란 거리인데...  법학자들 사이에선...

그간 헌법- 법률- 명령 - 조례- 규칙 같은 법 체계는 고딩 시절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1. 외국과 조약 같은 건데 이게 당연히 입법사안 이라는 설과
2. 그간 한국 정부가 행정명령 같은 걸로 이미 다수 조약 같은 걸 맺은 전력이 있기에 관습법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1설에 따르면 헌법위반이라는 건데

이무 다수의 저런 선례가 있기에 ????  궁금...

국회서 입법 사안 이라고 법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무력화 되긴 가능합니다

단지 외국과 정치적으로 외교가 파탄나긴 하겠죠

헌법 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판단할런지 모르겠네요

답이 될런지...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참고로 조약은 국회입법 사안인
조약 = 법률 과 동격이라고 이해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정신과 벗어나면 그래서 위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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