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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연락 없다 아들 죽으니 등장한 엄마.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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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회에 구하라 법이라고 상정 되어있지 않았나? 해서 찾아보니.. 






'구하라법', 공무원엔 적용되는데…국회에서 통과안되는 이유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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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3121700661572022.02.13 12:49

[the300]서영교 "법무부 안 전국민 구할 수 없어…법사위 계류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뉴스1)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1971년 7월31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 (경찰청 제공) 2021.12.14/뉴스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312170066157




민주당에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통과를 주장 했으나 법조계에서 반발 중으로 통과가 안됐다고..... 


씨발 법꾸라지들 좀 싹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


법이란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준해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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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댓글 2

미우님의 댓글

짱돌 들고 판구더기 새끼들 검구더기 새끼들 기구더기 새끼들 국개새끼들 한번 다 쓸어버려야 개짓거리 하는 것들이 두번 다시 양지에 발 안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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