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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 가해자 부모 선처 요구 하더니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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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에서는 원칙 존나 잘 따지지 개검 견찰이....
법이란 게 참...저게 뭐냐
진짜 판새도 못 믿는다 요즘엔 .. 국민참여재판신청해야된다..
폭행 종료 이후엔 정당방위가 안된다는 건 14개월 애 보고 알아서 반격하란 소린가??
???: 다 때렸으니 이제 때리면 정당방위 아님!
장애 새끼 애미년 양심이란 게 있는 거냐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범죄 사전 예방이 되는 거지
쥰내 웃기네 가해자가 바뀌냐 왜??? 애기 엎은 거 살인미수죄적용해라 애기 죽을 뻔 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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