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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울린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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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잘못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개같이 굴면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학교에서 그나마 반응합니다.
형사 처벌 또는 촉법 소년이라면 그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게 한 뒤에
학폭위가 열려야 그나마(?) 객관성이 담보 됩니다.
쳐 맞으면서도, 괴롭힘 당하면서도 기를 쓰고 증거 수집하게 알려 줘야 하고요.
학교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집단입니다.
복지 부동의 대표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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