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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용혜인 기자회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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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당 여부와 정당성 주장
- 기자회견문 주장:
"새진보연합 = 기본소득당이므로, 최혁진은 실질적으로 입당한 것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 법적 실체와 정치적 명분을 혼동하고 있음.
‘당명 변경 = 입당 간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앙선관위 판단은 결국 형식적 당적 여부에 달려 있음.
-> "입당하지 않았으면 당명만 바꿔서 입당시키면 되느냐"는
주장 자체가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당원의 자유와 권리)에 위배됨.
-> 형식상 입당절차가 없다면,
최혁진은 국민의당 이탈·정의당 이중공천 논란 등과 다른 케이스로 볼 여지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