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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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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찰서 출두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경찰서에 가지 말고 일이 있다고 10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경찰서 간다고 담당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10일 동안 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근거 자료 있으면 자료 수집하고 변호사도 한번 만나서 상담해보고.. 출두하자.
저럴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이 피해 입고 끝인가요?
역고소나 아님 피해 보상을 누가 안 해주나요?
이래서 무고죄는 크게 처리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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