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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판사가


향후 기일 진행과 관련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이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일 지정과 송달 과정에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감행했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양심을 팔고 


그 결과로 본인들의 직장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상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국민이 돕고 지켜줄 것입니다.


마침 언론이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재판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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